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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활용 팁

[엑셀]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입력 데이터 자릿수 제한하기

 

엑셀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번과 같이 자릿수가 고정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오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셀에 데이터의 자릿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사용하여 '사번' 열의 자릿수를 6자리로 설정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.

1. 데이터 범위를 선택한 후 [데이터] 탭의 [데이터 도구] 그룹에서 [데이터 유효성 검사]를 클릭합니다.

 

2. [데이터 유효성]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[설정] 탭의 [제한 대상]에서 '텍스트 길이', [제한 방법]에서 '='를 선택하고 [길이]를 6을 입력한 후 [확인]을 클릭합니다.

 

3. '사번' 열에 6자리 사번을 입력합니다. [B5] 셀과 같이 사번의 자릿수를 잘못 입력하면 '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'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입력이 제한됩니다.